이 글은 그저 경험담일 뿐 저도 검색 및 전화 문의한 결과로 신고한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입니다.
전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임을 감안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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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집을 살 때부터 우리는 공동명의로 샀다.
뭔 대단한 부자가 될 거라고 그랬는지 '양도세 낼 때 유리하대~' 이러면서.
이번 집도 그렇게 공동명의로 샀다.
다만 이번에는 자금조달 계획서라는 것을 내야해.
내가 살 때(2020.7.10 대책 직후)는 증빙이 의무가 아니어서
자금조달 계획서만 냈지만 앞으로는 그 증빙까지 해야 하고...
공동명의면 집 살 돈이 50:50으로 나와야 한다고 들었다.
그래서 대출 받기 쉬운 내가 대출로 50%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이전 집 매도한 금액에서 배우자에게 일정액을 증여하는 것으로
자금조달 계획서에 기재했다.
그리고는 간간이 자금조달 계획서,라든가, 부부간 증여, 같은 키워드로 이런 저런 글들을 읽어보긴 했는데...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감이 오질 않아.
부동산 사장님은 양도세도 어차피 비과세니까 신고할 필요 없다,
부부간 증여신고도 10년간 6억은 비과세니까 할 필요 없다~ 이러시고.
근데 또 양도세 신고해라~ 이러면서 국세청에서 문자 오고~ 아우 무서워.
어차피 비과세인데 뭐 좀 잘못한다고 잡아가겠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신고를 하자~라는 의식의 흐름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신고하러 세무서 갔을 때 물어봤다.
이러저러 여차저차한데 증여신고를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랬더니 이분 짧게 듣고 내가 남편에게 아파트 지분을 증여한다는 줄 알고
아파트 시가를 국세청에서 찾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몇 % 줄 것인지를 적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나도 경황없이 아, 네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
해서 다시 나의 사랑, 너의 사랑 126에 전화함.
질문의 요지는
공동명의인 아파트를 팔고
거기서 나온 잔금 중 내 지분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걸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썼는데
실제로 거래할 때는
집 판 돈을 내가 받아서
잔금도 내가 보냈다.
이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걸
어떻게 증빙해야 하는가?
어렵사리 몇 번이나 전화해서 얻은 답은 이렇다.
1. 내가 매수한 집 잔금을 보낸 거래내역
2. 내가 배우자에게 이만큼을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서(인터넷에 양식 많음)
3. 매수한 집의 매매계약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드디어 광명을 보았다.
감사합니다. 상담관님!
인터넷 검색 후 만든 서식.
첨부파일
증여계약서_서식.docx
이런 쎠쎠쎠를 하지 않으려면
매도 잔금을 받아서
내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금액만큼 1차로 보내고
배우자가 받은 돈을 보내고
나도 나머지를 처리
하면 되었겠네 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다.
그러면 그냥
내가 배우자에게 현금을 보낸 내역을
제출하면 현금 증여 신고 끝
돈 받을 사람이 눈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가 남편한테 보냈다가 남편이 다시 보낼게요, 하기는 좀 번거로운 것 같아서 걍 했는데 음... 잠깐 번거로운 게 나은 것 같아효.
그리고 부동산 거래의 경우 요즘은 사후에 세무서에서 집 거래하기 한 달 전후의 통장 내역 다 보내서 소명하라고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니 부동산 거래를 위한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그 통장에 계약금 할 돈 넣고, 계약금 보내고 중도금 받고 잔금 치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다.
주로 사용하는 통장에 그냥 받으면 내 생활비 오고간 내역 전부 다 제출하게 되는 셈이라.
TMI
홈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버버버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면서 계속 다음, 다음, 동의, 진행 했더니 증여일이 신고하는 현재 날짜로 설정된 채로 신고가 되어 버린 거...
홈택스에서 잘못 제출한 신고서를 삭제하려면
다시 126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날짜는 수정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삭제요청을 해라!
신고/납부 > 세금신고 삭제요청 > 삭제요청서 작성하기 눌러서 삭제요청하면 됨.
증여신고는
증여가 일어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 받은자가 하면 된다.
근데 왜 내가 다 하고 있냐아아아...
이제 양도세 비과세 신고도 했고 배우자 증여 신고도 했으니 무사히 잘 마무리된 것이기를 바라며... 이만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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