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고
양도세 신고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증여를 신고하고 나면
모든 뒤처리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디서 떠돌다 주워들은 정보가,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이사를 하고 나면
그 사항을 임대사업자 정보변경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이었다.
국세청 사이트나 임대사업자를 위한 렌트홈 사이트에 가면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무족권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한다.
사람이랑 이야기 하고 싶어요...2
처음에는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한 구청의 공동주택과에 전화해서 문의했는데
담당자가 안내하는 내용대로 따라해봐도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구청 직원분이 렌트홈 관련해서는 여기로 전화하면 됩니다,하고 알려준 번호.
031-719-0511
이 포스팅은 나중에 내가 또 찾아보려고 쓰는 것.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잘 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렇다.
-우리는 공동명의인데 대표자는 남편.
-렌트홈에 회원가입해서 신청을 하는 건 나.
-그러니 내 주민번호 넣고 검색을 하면 우리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안 나와.
-집 이사하고 등기치면 그런 정보는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는데 안 되어 있어.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고.(일단 여기까지가 번거롭고...)
이거 하고 며칠 지나서 해결함.
현생이 바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에 마우스를 대면,
두 번째 항목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가 내가 들어가야 할 곳
대표자가 아닌 나로 로그인을 했더라도 대표자(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자료 검색을 클릭.
인증수단 선택이 뜨면 대표자(우리집의 경우 남편)의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등록해 놓은 정보가 뜬다.
이걸 클릭하면
나와 남편이 들어간 정보가 나오는데 남편은 주소가 바뀌어 있고
내 이름을 클릭해 보면 나는 주소가 변경되지 않았더라.
변경구분에서 '유지' 선택하고 어떻게 했는지 벌써 기억이 안나네.
암튼~
변경 후 쪽에서 주소를 변경하고
변경사유 쓰고~ 임시 저장 눌러주고~ 민원신청을 누른다~
이 뒤 페이지는 내가 다시 가볼 수 없으니 기억을 더듬어보자.
내가 대표자가 아닌데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라 대리인 정보를 넣고 신청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내가 상담원님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디가서 뭘 하라는지 모르겠고 막 헤매니까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하단의 원격지원 눌러서 필요한 프로그램 깔고 상담원님이 내 컴퓨터 화면 보면서 안내해줌.
렌트홈 사이트에서 뭘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거든 이것만 기억하세요. 미래의 나님.
몇 년 후 렌트홈에 등록말소 하러 가거나 뭐 그래야할테니.
031-719-0511(연결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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